제목 | [해외소식] EU 위원회, 화장품 물질 사용 규제 강화 | 2024/04/15 | hit 56 |
지난 4월 3일, EU 위원회는 화장품 내에 사용되는 물질의 사용에 대한 제한
및 금지하는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EU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이 규정의 초안을 정식으로 알렸습니다. 2025년 5월 1일 부터는 3-(4′-methylbenzylidene)-camphor [INCI: 4-Methylbenzylidene Camphor]가
포함된 화장품은 유럽연합의 시중에 출시할 수 없으며, 2026년 5월
1일 부터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과 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이 물질들은 2025년 2월
1일부터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유럽 연합 내에서 출시할 수 없으며, 2025년 11월 1일부터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l
Genistein : 최대 농도 0.007%
l
Daidzein : 최대 농도 0.02% l
Kojic Acid : 얼굴 및 손 피부미백제의 경우 최대 농도 1% l
Alpha-Arbutin : 얼굴용인 경우 최대농도 2%, 바디용의 경우 최대 0.5% l
Arbutin : 얼굴용인 경우 최대 7% 비타민 A로 통칭되는 물질인
Retinol, Retinyl Acetate, Retinyl Palmitate의 경우, 바디용 화장품일 경우 최대 0.05%(RE), 기타 세정제품일 경우
0.3%(RE)로 제한되며, 제품에 과다 노출 가능성에 대한
경고 표시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025년 11월 1일부터 유럽 연합 내에서
출시될 수 없으며, 2027년 5월 1일부터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규정은 유럽 연합 공식 저널에 게재된 후 2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문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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