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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소식] EU 위원회, 화장품 물질 사용 규제 강화 2024/04/15 | hit 56

 

지난 43, EU 위원회는 화장품 내에 사용되는 물질의 사용에 대한 제한 및 금지하는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지난 20236, EU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이 규정의 초안을 정식으로 알렸습니다.

 

202551일 부터는 3-(4′-methylbenzylidene)-camphor [INCI: 4-Methylbenzylidene Camphor]가 포함된 화장품은 유럽연합의 시중에 출시할 수 없으며, 202651일 부터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과 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이 물질들은 202521일부터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유럽 연합 내에서 출시할 수 없으며, 2025111일부터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l   Genistein : 최대 농도 0.007%

 

l   Daidzein : 최대 농도 0.02%


l   Kojic Acid : 얼굴 및 손 피부미백제의 경우 최대 농도 1%


l   Alpha-Arbutin : 얼굴용인 경우 최대농도 2%, 바디용의 경우 최대 0.5%


l   Arbutin : 얼굴용인 경우 최대 7%

 

비타민 A로 통칭되는 물질인 Retinol, Retinyl Acetate, Retinyl Palmitate의 경우, 바디용 화장품일 경우 최대 0.05%(RE), 기타 세정제품일 경우 0.3%(RE)로 제한되며, 제품에 과다 노출 가능성에 대한 경고 표시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025111일부터 유럽 연합 내에서 출시될 수 없으며, 202751일부터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규정은 유럽 연합 공식 저널에 게재된 후 2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문을 참고 바랍니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4R0996&qid=1712277617931#ntc*1-L_202400996EN.000601-E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