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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공고제2018-807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고시 제정(안) 2018/11/01 | hit 1429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자료가 승인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환경부장관은 승인을 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