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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공고제2018-813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2018/11/01 | hit 145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제48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수출을 위한 자유판매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해당 물질 또는 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유통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