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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공고제2018-773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8/11/06 | hit 144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자가 등록등 면제받은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국회 본회의 의결 2018.9.20. 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변경신청 사항과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제7조의2, 제8조 등)
1)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은 연구기간, 제조·수입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로 면제확인을 하지 않고, 변경신청만 하면 되도록 법률 개정
2) 변경신청 대상을 연구개발용 화학물질로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제조ㆍ수입예정량, 연구기관이 변경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한국환경공단은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 방법 등(제27조)
1) 사업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은 유해성평가 결과가 아니라 환경부가 해당 평가를 위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이므로 유해성 시험자료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사용승인을 받도록 법률 개정
2) 사용승인 방법 등의 규정에서 ‘유해성평가 결과’를 ‘유해성 시험자료’로 수정하고, 사용승인 업무를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