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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417호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2018/11/14 | hit 1488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41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18.3.20 공포, 19.1.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현재 제정 추진 중인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 및 위임사항 규정을 위해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Article.do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