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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사전 신고 제도 절차 안내 2018/11/14 | hit 1869


<기존화학물질 사전 신고 제도 절차 안내,화평법>


개정된 화평법 시행(2019.1.1)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등록유예기간을 부여받기 위해서 2019년 6월 30일 까지 사전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에 신고 및 변경신고 제도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첨부파일(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