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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고시 제2018-232호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돌연변이,생식능력 이상~ 제정안] 2018/12/28 | hit 1578

환경부 고시 제2018-232호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돌연변이,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 화학물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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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