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가 등록하기 전에 화학물질 기본정보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기간 내에 사전 신고를 완료한 제조 · 수입업체만 등록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예정자를 미리 파악하여 산업계의 원할한 등록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공동등록은 협약당사자들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알켐송현㈜는 원활한 공동등록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토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공동등록협의체 운영 및 관리
∙ 데이터 Gap analysis
∙ 데이터 구매 또는 생산 전략 수립
∙ 해외 데이터 구매를 위한 컨소시엄 접촉 및 협상
∙ 위해성평가자료(CSR)작성
∙ 협의체 내 비용분담 및 관리
∙ 후발등록 대응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