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안내 | 2021/03/12 | hit 4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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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 사업 안내
화평법 제 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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