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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
- 화관법
- 화학제품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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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화평법 시행과 관련하여 0.1t 미만 신규화학물질 신고와 화학물질
신고면제확인제도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