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18/10/31 | hit 1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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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산재예방정책과).hwp ( 105.5 K | 다운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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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이번 전부개정은 `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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