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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8/10/31 | hit 1545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전부개정은 `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입법예고(`18.2.9.) 이후 노ㆍ사를 비롯한 사용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