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평법] 100kg미만신규화학물질신고 / 화학물질신고면제 안내 | 2019/01/15 | hit 1809 |
화학물질 신고면제확인 제도 안내(한국환경공단).pdf ( 646.6 K | 다운 : 134 )
신규화학물질 신고 안내서.pdf ( 737.3 K | 다운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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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화평법 시행과 관련하여 0.1t 미만 신규화학물질 신고와 화학물질 신고면제확인제도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