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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354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0/07/09 | hit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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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 신규화학물질 등록완료(’19.18) 및 유독물질로 심사완료된 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