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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8-418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2018/11/14 | hit 1552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8-41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Article.do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