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독성물질관리법(TSCA)에 따라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중요 신규 사용 규칙(SNURs)을
제안했습니다. 이 규칙은 이전에 제조 전 통지(PMNs)의
대상이었으며 EPA가 TSCA에 따라 내린 명령의 적용을
받는 화학물질에 해당됩니다.
주요 내용:
제안된
중요 신규 사용으로 지정된 활동을 위해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법률상 수입 포함) 또는 가공하려는 자는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최소 90일 전에 EPA에 통지해야 합니다.
필수
통지는 EPA가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조건을 평가하는 절차를 개시합니다.
중요
신규 사용을 위한 제조 또는 가공은 EPA가 필수 통지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리며, 해당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시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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