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해성평가
위해성 평가
- 화학물질 취급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노출 및 독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유해성 확인, 용량-반응 평가, 노출 평가, 위해도 결정의 4단계로 구분되며 위해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위해성 관리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위해성 평가
(유행성 평가 + 노출평가)
- 위해성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
- 유해성 평가
환경유해성(거동·생태), 인체유해성, 잔류성, 축적성 평가
- 노출 평가
노출시나리오 작성, 노출량 확인·예측, 위해도 저감대책 마련
위해성 평가자료 (CSR) 제출 대상
(화평법 제 24조)
- ①환경부장관은 제 10조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결과를 기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
- 2. 유해성심사 결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자료 (CSR) 제출 대상
(규칙 별표2)
- - 화학물질 식별정보 및 물리·화학적 특성
- - 제조 및 확인된 용도
- - 분류 및 표시
- - 물리·화학적 위험성평가
- - 환경에 대한 유해성(분해성·농축성 등 거동) 평가
- - 환경에 대한 유해성(생태영향) 평가
- -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 평가
- - 잔류성·축적성 평가
- - 노출평가
- - 안전성 확인
위해성 평가자료(CSR) 작성원칙
(유행성 평가 + 노출평가)
- - 위해성 자료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가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해성이 제조 또는 사용 과정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통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
- - 화학물질의 제조 및 하위 사용자로부터 확인한 용도를 포함한 모든 용도에 따른 화학물질의 전 생애 단계를 고려
- - 화학물질의 잠재적 유해성과 권고되는 위해관리수단·취급조건 등을 고려하면서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 수준을 비교
알캠송현㈜ 제공서비스
(규칙 별표2)
-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검토
- -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의 용도 확인
- - 배출량 정보공개에 대비하여 위해성평가 보고서 작성
- - 용도 및 사용형태에 따른 화학물질의 노출시나리오 개발
- -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DN(M)EL, PNEC 도출)
- - 화학물질의 노출 평가(용도별 노출량 산출)
- - 다매체동태모형 프로그램 및 EUSES, Cal-Puff, ECETOC TRA, ConsExpo 및 K-CHESAR 등 평가 모델과 화학물질 DB를 활용한 노출 및 위해성 평가 수행
- - 화학물질의 위해도 결정
- - 환경, 작업자, 소비자(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수행
- - 소비자(제품) 위해성평가 결과를 기반한 위해 제품 관리
- - 인체건강과 환경에 대한 유해성확인, 용량-반응 평가, 노출평가, 위해도결정의 4단계로 구분된 위해성평가 결과를 근거로 위해성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제공
- -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른 대응(제조, 수입 전 진행, 물질 등록 시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