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인체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부
  • - 화학 사고에 따른 유출 또는 누출이 인체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법률에 접촉되는지 여부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예방 계획 및 비상상황 대응 계획을 지역사회에 고지
  • - 기존의 장외 영향평가서와 위해 관리 계획서를 통합해 중복되는 절차 완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및 구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규정 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 수량 이상 상위 규정 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 - 면제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 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 - ※ 단, 법 제23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기존사업장 신규제출 및 변경제출

1. 아래의 변경으로 인해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 -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 -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 -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또는 성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 - 총괄 영향 범위 :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 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 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구역

2.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기본정보 사설정보 장외평가정보
1군 가.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나.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다.취급시설 입지정보
가.공정정보

나.안전장치 현황
가.사고 시나리오 선정

나.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

다.위험도 분석
2군

시전관리방침 내부비상대응 계획 외부비상계획
1군 가.안전관리 계획

나.비상대응계획

가.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계획

나.화학사고 사후조치
가.지역사회와 공조

나.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다.지역사회 고지 계획
2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시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 - 취급시설시설 검사 개시일 60일 전까지 작성하여 제출
  • - 관련 법령 :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평가 절차

  • - 검토 기간은 30일이나 보완 · 조정이 필요할 경우, 보완 · 조정 기간은 검토 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 - 취급시설의 위험도(고위험도, 중위험도, 저위험도)와 적합 여부를 명시한 검토 결과서 발급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 - 범용 프로그램 개발, 배포, 시범사업 추진으로 현장 적용성 · 신뢰도 제고
  • -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작성 지침서 발간, 작성 대상 기업 설명회 등 교육 실시
  • 고시 및 프로그램 설계 단계에서 산업계,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키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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