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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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가 등록하기 전에 화학물질 기본정보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기간 내에 사전 신고를 완료한 제조 · 수입업체만 등록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예정자를 미리 파악하여 산업계의 원할한 등록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공동등록은 협약당사자들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알켐송현㈜는 원활한 공동등록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토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