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승인
(대체자료 기재 승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 하려는 경우 제조 · 수입 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관련고시
노동부 고시 제 2020-130호 (2020.11.12)
비공개승인
산업안전보건법 제 112조에 의거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MSDS에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
* 단,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질은 제외
제공서비스
산업안전보건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비공개 승인 컨설팅
- - 영업비밀 및 대체 명칭 등에 관한 필요서류 확인 및 검토
- - MSDS 적정성 검토
- - MSDS 비공개 승인 대행 (OR)
공단 비공개 승인 심사절차
승인 결과를 통보 받은 신청인은 MSDS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심사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심사기준
영업비밀 관련 비공개 필요성
MSDS 적정성
대체정보 적합성
승인 취소요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 정보승인을 받은 경우
대체정보 승인을 받은 물질이 새로 유해성 · 위험성 물질로 확인된 경우
승인 유효기간
5년
- 1.승인
승인번호, 유효기간 및 대체자료를 기재
- 2.부분승인
세부 승인결과에 따라 승인된 화학물질에 대하여만 정보를 기재하고 불승인된 화학물질은 MSDS 작성 원칙에 따른 정보를 기재
- 3.불승인
MSDS 작성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의 정보를 기재
비공개 승인 제출 서류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신청서 및 첨부 서류
-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 - 대체자료
- -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란?
- 비공지성
-
1)대중들에게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 특히, 경쟁업체 등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았는지
2)회사 내 알고 있는 임직원의 범위
3)동종업계에 알려진 정도
4)정부기관에, 법률, 특허, 논문 및 인터넷 등에 공개가 되어있는지
- 비밀관리성
-
1)보안 시스템 및 관리 내용
2)체크리스트 방식 자가진단점수 확인
- 경제적 유용성
-
1)경제적 이득
2)손실금액
3)비밀유지를 위한 투자금액 등
국외 제조자의 선임(OR)
국외제조자가 국내수입업체를 거치지 않고 제출하고 싶은 경우 국외 제조자가 국내 수입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