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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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규제대상 화학물질 해당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유독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수입할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유독물질 수입신고서" 제출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