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
폐기물 중에서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부의 심사를 거쳐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정되며, 인정 이후에는 폐기물 관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순환자원 인정 제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되던 물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재활용 가치가 확인된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스크랩·재사용 가능한 사용후 제품 등이 환경오염 우려가 없고 경제성이 있을 때, 순환자원으로 전환하여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순환자원 인정은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실질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 폐기물 규제 완화: 보관시설 기준·운반기록 작성 등 법적 의무가 간소화됩니다.
• 비용 절감: 폐기물부담금, 처리비용 등 관련 비용이 감소합니다.
• 유상거래 촉진: 부산물·스크랩·재사용 가능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 ESG 대응 강화: 순환경제 실천, 폐기물 감축,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공시자료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주체
•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신고자
• 폐기물처리 신고 규모 미만인 자
- 신청 가능한 물질
• 왕겨 및 쌀겨
• 폐지류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 폐금속류
• 폐목재류(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ㆍ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제외한다)
• 동·식물성잔재물 등등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령상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

4)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및 용도에 따라 사용될 것「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