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제

화학물질등록 등 면제확인제도 정의

(화평법 제 11조)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 개정 (19.1.1시행)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은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물질은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코자 등록 및 신고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는 사유에 따라 “당연면제” 와 “확인 후 면제” 로 구분됩니다.

당연 면제

별도의 절차 없이 등록이 면제됩니다

  •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

확인 후 면제

면제확인을 받음으로써 등록이 면제됩니다

  • 전량수출용 화학물질
  • 시약 등 과학적 실험 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 저우려 고분자화합물
  • 표면처리된 화학물질
  • 비분리중간체 및 현장분리중간체

※저우려 고분자화합물이란
고분자화합물 중 수평균분자량, 작용기, 단량체 정보 등을 통하여 유해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로서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신규화학물질은 제외)

  •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 중 분자량 1천 미만 분자의 함량이 5%미만, 분자량 500 미만 분자의 함량이 2% 미만인 경우
  •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중 분자량 1천 미만분자의 함량이 25%미만, 분자량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10% 미만인 경우

등록 등 면제확인 제외대상

(시행령 제 11조 제 2항)

면제 받을 수 없는 고분자 화합물 입니다

  •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제외)
  •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미반응 단량체가 0.1중량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 화합물
    • A.유해화학물질
    • B.중점관리물질
    • C.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하려는 것으로서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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