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후 면제
면제확인을 받음으로써 등록이 면제됩니다
- ① 전량수출용 화학물질
- ② 시약 등 과학적 실험 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 ③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 ④ 저우려 고분자화합물
- ⑤ 표면처리된 화학물질
- ⑥ 비분리중간체 및 현장분리중간체
※저우려 고분자화합물이란
고분자화합물 중 수평균분자량, 작용기, 단량체 정보 등을 통하여 유해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로서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신규화학물질은 제외)
-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 중 분자량 1천 미만 분자의 함량이 5%미만, 분자량 500 미만 분자의 함량이 2% 미만인 경우
-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중 분자량 1천 미만분자의 함량이 25%미만, 분자량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10%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