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작성/제출

물질안건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SDS 구성요소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폐기시 주의사항
    • 안정성 및 반응성
    • 취급 및 저장방법
    • 응급조치 요령
    • 그 밖의 참고사항
    • 폭발 · 화재시 대처방법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운송에 필요한 정보
    • 독성에 관한 정보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물리 화학적 특성
    •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유해성 · 위험성
    • 법적 규제 현황
    • 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련고시

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2020.11.12)

작성 및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의거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혼합물)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작성 · 제출해야함

제공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서비스


GHS에 따른 MSDS 작성 및 경고표지 작성 컨설팅
  • -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관리법에 따른 MSDS 작성 및 신뢰성 검증
  • - 수입제품의 MSDS를 국내규정(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작성 및 검토

MSDS 제출 대상 판단 및 절차


제출완료 시 MSDS의 고유번호 부여가 되므로 번호를 기재 후 양도 · 제공해야 합니다.


제출 시기 및 제출사항

제출 시기

  • - 신규 제조 · 수입하는 경우 제조 · 수입 전 공단에 제출
  • - 법 시행 전 기존에 제조 · 수입하고 있었다면 연간 제조 수입량을 기준으로 유예기간 부여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연간
제조 · 수입 톤수
기간
1000톤 이상 2022 년 01월 16일
100톤 이상 ~
1000톤 미만
2023 년 01월 16일
10톤 이상 ~
100톤 미만
2024 년 01월 16일
1톤 이상 ~
10톤 미만
2025 년 01월 16일
1톤 미만 2026 년 01월 16일

* 통관 자료 등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유예기간 부여

제출 사항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MSDS에 모든 구성성분이 기재된 경우 생략가능)
다만, 국외 제조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운 수입품의 경우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 “화학물질 확인 서류”로 대신하여 제출(별첨 LOC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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