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2020.11.12)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의거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혼합물)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작성 · 제출해야함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출완료 시 MSDS의 고유번호 부여가 되므로 번호를 기재 후 양도 · 제공해야 합니다.
연간 제조 · 수입 톤수 |
기간 |
1000톤 이상 | 2022 년 01월 16일 |
100톤 이상 ~ 1000톤 미만 |
2023 년 01월 16일 |
10톤 이상 ~ 100톤 미만 |
2024 년 01월 16일 |
1톤 이상 ~ 10톤 미만 |
2025 년 01월 16일 |
1톤 미만 | 2026 년 01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