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제조업 등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 안내

  • 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 변경하기 전에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는 법정제도
  •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미제출시 불이익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대상

제출 및 안내 문의처

  • 제출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제출서류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제출시기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의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15일전
  • 안내문의
    각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공단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가능)

심사 ·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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