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제조업 등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 안내
- 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 변경하기 전에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는 법정제도
-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미제출시 불이익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대상
제출 및 안내 문의처
- 제출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제출서류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제출시기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의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15일전
- 안내문의
각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공단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가능)
심사 · 확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