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 세부내용 |
협의체 구성 | 1)협의체 구성 2)협의체 내 구성원관리(대표자/협약당사자) 3)공동등록 범위에 대한 결정 4)공동등록 일정 관리 5)협의체 내,외 커뮤니케이션 |
협약 체결 |
1)화학물질 확인 및 동질성(identification)에 대한 합의 도출 2)협의체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에 대한 합의 도출 |
자료 확보/생산 |
1)데이터갭 분석, 자료 선택 및 공유에 대한 합의 도출 2)분류 및 표시에 대한 합의 도출 |
비용 분담 |
1)협의체 운영, 자료 공유 또는 구매/생산 비용 등에 관한 처리 |
등록 신청 |
1)등록신청자료 작성 제출 2)등록완료 |
제출정보 | 세부사항 | 공동제출 | 합의한 경우, 공동제출 가능 |
제조, 수입자 정보 |
명칭, 소재지, 대표자 등 |
개별 | |
화학물질의 정보 |
명칭, 식별정보 | 개별 | |
화학물질의 용도 | 용도분류체계 | 개별 | |
분류 및 표시 | GHS 분류 및 표시 | O | |
물리적 화학적 특성 |
톤수 범위별 차등 | O | |
유해성 자료 | 시험자료 (최대47개 항목) |
O | |
안전사용 지침 |
개인 보호구, 응급조치사항 등 |
O | |
위해성자료 | 노출시나리오 | O |
구분 | 등록시기 | 등록방법 |
기존화학물질 (44,000여종) |
사전신고를 한 경우 규정된 유예기간 내 등록 |
- 물질별 협의체 구성 - 협의체 구성원과 시험자료 등 자료 공동제출 (개별제출 사유 해당 경우에 한해 개별제출 가능) |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 |
제조, 수입 전 등록 |
- 협의체 없음 - 동일물질의 선등록자와 척추동물 자료 공유 |
구분 | 내용 |
신규화학물질의 확인 |
*신규화학물질의 확인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 -국립환경과학원 NCIS를 활용하여 확인 가능 *등록 톤수의 확인 -0.1톤/년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은 신고 -0.1톤/년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은 등록 의무 |
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작성 |
*0.1톤/년 미만 신규화학물질 신고 내용 -제조, 수입자 상호,대표자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화학물질의 용도 분류체계 및 범주 -보유한 유해성 자료 *0.1톤/년 이상 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작성 -등록신청자료 작성방법에 근거하여 작성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신규화학물질 등록 신청서류 제출 |
*각 등록자에 의한 개별제출 - 동일한 화학물질 등록 신청자 간의 시험자료의 공유 및 거래 가능 |
신규화학물질 등록 완료 |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화학물질등록통지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