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등록

등록의무자 및 대상물질

  • 1)신규화학물질 0.1톤 이상 및 연간 1톤 이상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하려는 자
    * 1톤 이상 : 등록신청 당시 해당 연동 1.1부터~12.31까지 제조·수입 예정량
  • 2)위해 우려가 큰 물질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은 제조·수입량 연간 1톤 미만이라도 등록
  • 3)0.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은 신고
  • 4)국외 제조·생산자의 경우 국내의 수입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록 가능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 (법 10조)

  •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
  • 1) 1000톤 이상 물질 또는 CMR 물질 : 2021년 12월 31일까지
  • 2) 100~1000톤 물질 : 2024년 12월 31일까지
  • 3) 10~100톤 물질 : 2027년 12월 31일까지
  • 4) 1~10톤 물질 : 2030년 12월 31일까지
  • -사전신고를 하여야만 기존물질에 대한 등록유예기간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최초 1톤 이상 제조, 수입 기존물질은 제조, 수입 전 신고
  • -수입/제조 톤수범위가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 신고
  • -사전신고 제도는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존재(유럽 REACH 제도와 유사)
  • -사전신고정보(연락처정보)는 사전신고자들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 -CMR물질 목록은 환경부 20’ 7월 개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20호)

공동등록 단계별 업무

절차 세부내용
협의체 구성
1)협의체 구성
2)협의체 내 구성원관리(대표자/협약당사자)
3)공동등록 범위에 대한 결정
4)공동등록 일정 관리
5)협의체 내,외 커뮤니케이션

협약 체결
1)화학물질 확인 및 동질성(identification)에 대한 합의 도출
2)협의체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에 대한 합의 도출

자료
확보/생산

1)데이터갭 분석, 자료 선택 및 공유에 대한 합의 도출
2)분류 및 표시에 대한 합의 도출

비용 분담
1)협의체 운영, 자료 공유 또는 구매/생산 비용 등에 관한 처리

등록 신청
1)등록신청자료 작성 제출
2)등록완료

제출 자료

제출정보 세부사항 공동제출 합의한 경우, 공동제출 가능
제조,
수입자 정보
명칭, 소재지,
대표자 등
개별
화학물질의
정보
명칭, 식별정보 개별
화학물질의 용도 용도분류체계 개별
분류 및 표시 GHS 분류 및 표시 O
물리적 화학적
특성
톤수 범위별 차등 O
유해성 자료 시험자료
(최대47개 항목)
O
안전사용
지침
개인 보호구,
응급조치사항 등
O
위해성자료 노출시나리오 O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비교

구분 등록시기 등록방법
기존화학물질
(44,000여종)
사전신고를
한 경우
규정된
유예기간 내 등록
- 물질별 협의체 구성
- 협의체 구성원과 시험자료 등 자료 공동제출 (개별제출 사유 해당 경우에 한해 개별제출 가능)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
제조,
수입 전 등록
- 협의체 없음
- 동일물질의 선등록자와 척추동물 자료 공유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구분 내용
신규화학물질의
확인
*신규화학물질의 확인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
-국립환경과학원 NCIS를 활용하여 확인 가능

*등록 톤수의 확인

-0.1톤/년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은 신고
-0.1톤/년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은 등록 의무
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작성
*0.1톤/년 미만
신규화학물질
신고 내용

-제조, 수입자 상호,대표자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화학물질의 용도 분류체계 및 범주
-보유한 유해성 자료

*0.1톤/년 이상 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작성

-등록신청자료 작성방법에 근거하여 작성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규화학물질
등록
신청서류 제출
*각 등록자에 의한 개별제출 - 동일한 화학물질 등록 신청자 간의 시험자료의 공유 및 거래 가능
신규화학물질
등록 완료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화학물질등록통지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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