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대리인(OR)

유일대리인 (Only Representative)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에 의거하여 국외제조자 또는 국외에서 제조하려는 자는 한국 내 유일대리인을 선임하여 수입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알켐송현㈜에서는 국외제조자가 한국 내 수입자에게 물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일대리인 개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하는 물질에 대해서 국외 제조자 또는 수출자가 정보보호를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는 신고 및 등록 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평법상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OR, Only representative, 대리인)을 선임해 수입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외제조사, 생산자 > 대리인 선인 > 유알대리인(OR) > 화학물질안전원
등록서류제출


제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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