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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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에 따른 안전진단 검사대상 사업장 중 안전진단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비에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舊 장외영향평가서)의 위험도에 따른 정해진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