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화장품 인증

국외 화장품 인허가 컨설팅의 개요


제품 및 국가별 수출 요건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준비부터 등록 및 인허가 절차까지, 전문적인 컨설팅과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서비스




업무절차

유럽(EU)

- EU로 화장품을 수출하기 전, CPNP를 통한 제품 등록이 필수
- EU 내에 거주하는 책임자(Responsible Person, RP)를 지정해야 하며, 이들은 제품의 안전성과 규정 준수 보장
- 제품정보파일(PIF) : 제품 안전성 평가(Safety Assessment), 성분 리스트, 사용법, 제조공정 등을 포함한 문서로, 제품의 안전성과 법적 요건 준수를 입증해야 함
- CNCP(포탈) 신고 : 모든 제품 정보를 CPNP에 등록



중국 NMPA 신고/허가

- 중국은 화장품을 일반 화장품과 특수 용도 화장품으로 구분하며, 각 분류에 따라 절차가 다름
- 기술 심사 : 화장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안전성 시험 결과 및 성분분석 데이터, 포장 및 라벨 정보 제출이 필요
- CFDA 심사 : 최종 심사 후 등록증이 발급되며, 특수 화장품(예: 염모제, 미백제 등)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여 동물실험 데이터를 요구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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