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 유독물질 → 인체급성/만성/생태유해성물질로 재분류·지정
- 시행일 및 유예기간
- 원칙: 2025년 8월 7일 시행.
- 신규 지정물질(함량
기준 강화 포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 벤젠(97-1-99)
0.1%~1.0% 함유 혼합물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
- 화관법 이행기한
- 2026.07.01: 화학물질 확인, 표시, 수입신고 완료.
- 2027.01.01: 취급기준 준수.
- 2028.01.01: 사고예방계획서, 영업허가·신고 완료.
- 2030.01.01: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4. 4. 화학물질안전정보
변경 시 2026년 7월
1일 이내 변경된 정보 양수자에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