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는 REACH 규제 개정안 조율을 위해 방향성이 담긴 8개 핵심 문서를 EU 회원국에 공식 공유했습니다. 최종 개정안은 2025년 4분기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과 당국의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단순화, 제도의
현대화, 집행력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PFAS(영구화학물질) 정책의 명확화와 CLP·UN-GHS와의 정합성 확보 등 부속서 개정도
포함됩니다.
주요 내용:
분자물질
등록 신설: 연간 1톤 초과 고분자물질은 신고 의무 대상이며, 위해성 기준에 따라 등록 대상 고분자(PRR)를 선별합니다. 필요한 위해성 데이터는 공동 제출 방식으로 수집됩니다.
나노물질
정의 도입: 2022년 권고안에 따라 나노물질 정의 및 나노형(Nanoform)
등록 요건이 구체화되며, 하류 사용자의 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됩니다.
등록번호
철회 및 테스트 제안 요건 강화: ECHA는 지속적 미준수에 대해 등록번호 철회를 명시하고, 불필요한 동물실험 감소를 위한 테스트 제안 절차를 명확화했습니다.
공급망
정보 디지털화(DPP 도입): SDS 디지털화와 SVHC 정보 공유 의무가 강화되며, 디지털 제품여권(DPP)을 통해 공급망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허가
절차 간소화: ‘본질적 사용(essential use)’ 개념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규제관리옵션분석(RMOA) 절차를
통해 조기 규제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제한
절차의 효율화: 소비자 제품 내 특정 위해물질에 대한 일반위해관리 접근(Generic Risk Management Approach, GRMA)의 확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회원국
감시체계 평가 강화: 집행 일관성 강화를 위해 회원국의 통제 시스템에 대한 평가 기준이 강화되며, 유럽위원회의 감사 권한이 확대됩니다.
제공된 문서는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