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식
코네티컷주 환경보호국(DEEP)은 코네티컷 일반 법령 제22a-903c조에 따라 PFAS(과불화화합물)가 의도적으로 첨가된 특정 제품의 판매 및 유통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규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 내 PFAS 포함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주요 규제 일정과
제조업체 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계별 규제 일정 및 대상
2026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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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기상 조건용 아웃도어 의류: 제품 및 온라인
리스트에 "PFAS 화학물질로 제조됨(Made with
PFAS chemicals)"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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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 방화복(Turnout gear): 제조사나
판매자는 구매 시 PFAS 포함 사실과 그 사용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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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카펫,
세정제, 조리도구, 화장품, 치실, 직물 처리제, 유아용
제품, 생리용품, 가구용 직물, 스키 왁스, 패브릭 가구(겉천을
씌운 가구) 등 12개 주요 카테고리 제품에 대해 라벨 부착
및 DEEP 사전 통보가 의무화됩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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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된 모든 제품군(아웃도어 의류 및
방화복 포함)에 PFAS가 의도적으로 첨가된 경우, 코네티컷 내 제조, 판매 및 유통이 전면 금지됩니다.
2. 제조업체 의무 사항
라벨링
규정: 라벨은 판매 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어야 하며 제품의 수명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DEEP이 승인한 "Contains PFAS", "Made with PFAS" 등의 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DEEP 통보 내용: 제조업체는 제품 설명, PFAS의 기능, 화학물질 식별 번호(CAS 번호) 또는 분자식,
PFAS 함유량 범위 및 제조사 연락처 등을 DEEP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수
인증: DEEP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준수 인증서(Certificate of Compliance)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규제 예외 대상
모든 PFAS 제품이 금지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는 이번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주
정부의 권한을 우선하는 연방법에 의해 PFAS 함유가 통제되거나 요구되는 제품.
중고
제품의 판매 또는 재판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규제하는 의료 기기, 의약품 또는
의료 현장 사용 제품
재생
원료 함량이 85% 이상인 제품.
금지
조치 시행 이전에 제조된 제품 및 해당 제품의 교체용 부품.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portal.ct.gov/deep/p2/pfas-in-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