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식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후보 목록에 2종의 화학물질을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관리 대상 후보 목록은 총 253개 항목으로 늘어났으며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안전 데이터 업데이트 및 정보 제공 등 법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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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
CAS No. |
포함 이유 |
사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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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exane |
110-54-3 |
반복 노출 후
특정 표적 장기 독성 (제57조(f)항 - 인체
건강) |
제형, 고분자 가공, 코팅 및 세척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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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2,2-trifluoro-1-(trifluoromethyl)ethylidene]diphenol and its
salts |
- |
생식에 유해함 (제57조 c항) |
공정 조절제
및 가교제 |
기업의 주요 대응 의무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즉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중량
대비 0.1%를 초과하여 포함된 경우 공급업체는 소비자에게 안전 사용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ECHA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최신 안전보건자료(SDS)를 갱신하고 SCIP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하며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EU 에코라벨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향후 전망 및 규제 강화
이번에 추가된 후보 물질들은 향후 허가 대상 목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허가 대상으로 지정되면 유럽 위원회의 별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기업은 해당 물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한층 강력한 사용 제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echa.europa.eu/da/-/echa-adds-two-hazardous-chemicals-to-the-candidate-lis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