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식 유럽화학물질청(ECHA) 포럼의 시범 집행 프로젝트 결과 조사 대상 유해 혼합물의 19%가 독극물 관리 센터에 성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응급 의료 대응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수치로 유럽 전역의 검사관들이 대대적인 점검과 집행 조치에 나섰습니다.
점검 결과 및 주요 위반 사항
신고 미이행: EU/EEA 18개국에서 점검한 1,597개 혼합물 중 19%가
CLP 규정에 따른 국가 독극물 관리 센터 신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UFI 코드 누락: 사고 시 성분을 신속히 식별하기
위한 16자리 고유 식별자(UFI)가 제품 라벨에서 누락된
경우도 15%에 달했습니다.
대상 물질: 피부 부식성, 안구 손상, 폭발성 등 인체 건강이나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모든
유해 혼합물이 신고 대상입니다.
위반 기업에 대한 집행 조치
검사관들은 규정 미준수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집행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행정 지도: 서면 및 구두 권고 행정 명령 발령
강력 제재: 벌금 부과 및 일부 중대 위반 건에
대한 형사 고발
사후 관리: 보고 시점 기준으로 다수의 사례가
여전히 후속 모니터링 단계에 있음
ECHA는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히 적발에 그치지 않고 기업들이
CLP 규정에 따른 성분 신고 및 라벨 표기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극물 관리 센터가 응급 상황에서 정확한 의료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유럽 내 국가별 집행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echa.europa.eu/da/-/one-in-five-hazardous-mixtures-not-reported-to-poison-cent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