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식 캐나다 정부가 환경 및 인체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유해 물질의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최근
관보에 게재된 '1999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 제3부속서 개정안(Order Amending Schedule 3)에 따르면, 정부는 로테르담 협약 및 스톡홀름 협약 등 국제적 의무 이행을 위해 수출통제리스트(ECL)에 포함된 물질 목록을 대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환경과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독성 물질 및 살충제 등의 국외 반출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 과불화옥탄산(PFOA),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s), 페르밤(Ferbam) 등 여러 독성 물질이 수출통제리스트에 새로 추가되거나 기존 목록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강화가 '2025 특정 유해 물질 금지 규정'과 발맞추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물질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수출 계획을 사전에 당국에 통지해야 하는 등 행정적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통해 캐나다는 유해
물질의 불법적인 국외 유출을 보다 철저히 감시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기업에 일정한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물질의 경우 시행 시기를 조절하는 등 유연한 접근을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캐나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과 지침 제공을 통해 규제 이행을 도울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환경과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 물질에 대한 캐나다의 강력한 관리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gazette.gc.ca/rp-pr/p2/2026/2026-02-25/html/sor-dors28-eng.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