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식 뉴멕시코 환경부(NMED)는 주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포함된 PFAS(과불화화합물)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 규칙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 성분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 무분별한
화학물질 노출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라벨링 의무화 및 시행 시기
2027년 1월 1일부터
뉴멕시코주에서 판매되는 '의도적으로 PFAS가 첨가된' 모든 제품은 포장에 공식 PFAS 표식을 부착해야 합니다. 표시는 삼각플라스크 모양 안에 'PFAS'라는 문구가 포함된 형태이며, 제조사는 "Made with PFAS"와 같은
중립적인 문구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벨이 없거나 성분 보고가 완료되지 않은 제품은 주 내 유통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보고 의무 및 행정 비용
제조업체는 제품에 사용된 PFAS의 종류, 함량, 사용 목적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에 따른 행정
비용으로 제품군당 $1,000에서 $3,000 사이의 등록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제품 특성상 라벨 부착이 불가능하여 면제를 신청할 경우, 건당 최대 $5,000의 별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규제 제외 및 예외 조항
산업계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연방법에 의해 이미 엄격히
관리되는 살충제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이번 라벨링 및 보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시행일인 2027년 이전에 제조된 제품은 소진 시까지 라벨 없이도
판매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초기안 대비 수정 사항
최종안은 초기 논의 단계에서 제안되었던 "암 유발 가능성" 등 구체적인 질병 경고 문구 삽입 의무를 삭제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실 관계 중심의 정보 전달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대신 표준화된 표시와 객관적인 성분 표기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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