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식 유럽집행위원회(EC)는 최근 열린 살생물제 관할당국회의(CAs)에서 EU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살생물제품의 제품명(Trade name)에 ‘바이오(Bio)’나 ‘에코(Eco)’와 같은 친환경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제품의 실제 성격과 다른 안전성을 강조하여 소비자가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제품 허가 절차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규제의 배경과 법적 근거
그동안 유럽 관할당국은 소비자들이 제품명에 포함된 ‘Bio’를 ‘유기농(Organic)’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 해당 제품이 인체나 환경에 완전히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실제로 2020년 유럽 일반법원은 살생물제 상표 등록과 관련하여, 이러한 용어 사용이 소비자를 오해하게 할 위험이 충분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살생물 제품이 근본적으로 유해 생물을 제어하기 위한 독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 용어와의 결합이 모순적이라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금지 용어 및 라벨링 규정
이번 합의에 따라 살생물 제품의 제품명 앞이나 뒤에 접두사 또는 접미사로 사용할 수 없는 용어는
bio, eco, green, nature, natural, organic의 6가지입니다. 유럽 살생물 제품 규제(BPR)는 이미 제품 라벨에 ‘저위험’, ‘무독성’, ‘무해함’, ‘천연’, ‘환경 친화적’ 등의
문구 표기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결정을 통해 제품명 자체에 포함된 용어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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