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자의 자체점검과 화학물질안전원의 서면·현장점검 절차를 구체화했다.
주요취급시설 운영자는 적합통보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 자체점검 결과와 변경내역 관리대장을 매년 제출해야 하며,
적합통보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날을 제출기한으로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자체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하면 현장 방문도 가능하다.
현장점검은 주요취급시설 중 가위험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합통보일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한다.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자체점검 결과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특정 업종·공정·물질에 대한 중점점검 대상 사업장은 특별이행점검을 받을 수 있다.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면 안전원장은 점검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조치 요청서를 보내야 하며,
조치기한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다.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목적 : 자체점검과 서면·현장점검 절차의 명확화
▷자체점검 제출 대상 : 주요취급시설 운영자
▷보완 제출기한 :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정기 현장점검 : 적합통보일부터 매 5년
▷시정조치 기한 :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시행일 : 2026년 6월 1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