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은 조선업종에서 운영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별도로 정한 고시를 제정했다.
적용 대상은 강선 건조업, 합성수지선 건조업, 기타 선박 건조업 및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의 제조·사용·저장·보관시설이다.
기준은 설비의 부식방지와 내압·강도 확보, 계측장치, 누출 검지·경보설비, 긴급차단·비상전력, 환기·배출설비,
방류벽·집수시설, 정전기 제거와 피뢰설비, 소화·방재장비 및 긴급세척시설 등을 폭넓게 규정한다.
조선업 특성을 고려해 선박에 연료나 첨가제를 주입할 때 고정식 방지턱 설치가 곤란하면 이동식 집수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에 인접한 시설에는 폐기물·폐수 포집, 강풍 시 옥외작업 금지, 잔재물의 매일 수거 등 해양오염 방지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기존시설에는 설비별로 2027년 또는 2028년까지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배출설비와 화염방지기 등 일부 기준은 2028년 7월 1일까지 준수해야 한다.
▷제정 목적 : 조선업 특화 유해화학물질 시설 안전기준 마련
▷적용 업종 : 강선·합성수지선·기타 선박 건조업, 선박 부분품 제조업
▷주요 기준 : 부식·누출·정전기·화재·폭발·확산·해양오염 방지
▷특례 : 이동식 집수시설·이동식 표지 등 조선공정 특성 반영
▷경과조치 : 항목별 2027∼2028년까지 유예
▷시행일 : 2026년 6월 30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