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위험성평가를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수준 결정, 개선대책 수립·이행의 순서로 실시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최초평가는 작업 시작 전, 정기평가는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는 새로운 위험요인이나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위험성평가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업장 순회점검 방식으로 참여시키고,
설문조사·면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 평가 전에는 일정을, 평가 후에는 위험요인, 위험성 수준, 개선대책 및 이행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한다.
평가 기록에는 실시 시기·담당자·참여 근로자 등을 포함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재해 원인조사 대상은 화재·폭발·붕괴·추락·질식·중독·화학물질 누출·폭염작업 등으로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산업재해까지 확대됐다.
재해조사보고서에는 사업장 개요, 재해 경위·원인, 유사재해 예방 권고사항을 담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 목적 : 위험성평가 실효성 강화 및 재해 원인조사·공개체계 마련
▷위험성평가 주기 : 최초·매년 1회 이상 정기·필요 시 수시평가
▷근로자 참여 : 순회점검 원칙, 설문·면담 병행 가능
▷기록 보존 : 3년
▷재해조사 대상 : 화재·폭발·붕괴·추락·질식·중독·누출·폭염 관련 산업재해 등
▷시행일 : 2026년 6월 1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