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프레스,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등 산업용 위험기계·기구의 안전검사 수수료를 2026년 6월 26일부터 조정했다.
주요 인상 사례로 이동식 크레인은 6만8천 원에서 7만6천 원, 리프트는 6만2천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랐다.
압력용기는 용량에 따라 종전 3만8천∼6만1천 원에서 4만4천∼7만 원으로 조정됐고,
프레스·전단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곤돌라, 고소작업대 등도 일부 인상됐다.
새로운 안전검사 대상으로 혼합기와 파쇄기·분쇄기의 수수료가 신설됐다.
혼합기는 구동모터 용량에 따라 4만4천∼5만3천 원, 파쇄기·분쇄기는 4만6천∼6만3천 원이다.
차량탑재형 위험기계 3종은 불합격 후 재검사를 신청하면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개정 목적 : 안전검사 수수료 현실화 및 신규 검사대상 수수료 마련
▷주요 인상 대상 :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프레스,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등
▷신규 수수료 대상 :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재검사 감면 : 차량탑재형 위험기계 3종 수수료 50% 감면
▷적용일 : 2026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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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