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공단 또는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채용 전에 동일 교육이나 외국인 취업교육 등 인정 가능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원활한 교육을 위해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사업주가 교육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등록기관을 사칭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금지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
제조 등이 금지된 유해·위험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승인 절차를 정비했다.
▷개정 목적 :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교육기관 관리 강화
▷교육 의무자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
▷교육기관 :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지정 교육기관
▷중복교육 면제 : 기존 인정 교육 이수 시 전부·일부 면제
▷사칭 금지 : 미등록 기관의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금지
▷시행일 : 2027년 1월 7일경
※예외 : 금지물질 수입 관련 개정은 2026년 7월 7일 시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