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확대해 기존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던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사 및 어린이통학버스기사를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화물차주의 적용 범위도 자동차 운송, 곡물·사료 운송, 택배 지·간선 운송 및 유통배송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된다.
새롭게 포함되거나 범위가 확대되는 화물차주와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에 대해서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목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안전보건 보호 확대
▷신규 대상 :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화물차주 확대 : 자동차·곡물·사료·택배 간선·유통배송 종사자 등
▷의무 주체 : 노무를 제공받는 자
▷신규 의무 :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견 제출기한 : 2026년 8월 18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