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새로 포함되는
건설현장 화물차주의 구체적인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일하게 정한다.
대상은 살수차, 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자동차 운전자다.
늘찬배달원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이를 통해 법률별로 유사한 교육을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 부담을 줄인다.
▷개정 목적 : 건설현장 화물차주 범위 명확화 및 중복교육 완화
▷건설현장 화물차주 : 살수차·카고크레인·고소작업자동차 운전자
▷교육 인정 대상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교육
▷인정 효과 : 최초 노무제공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에 산입
▷의견 제출기한 : 2026년 8월 18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