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물차주, 건설현장 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새롭게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노무수령인이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를 구체화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 건강장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조치와 사후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는 고객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 의무가 부과된다.
▷개정 목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종사자 보호 강화
▷적용 대상 : 화물차주, 건설현장 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노무수령인 의무 : 직종별 안전·보건조치 이행
▷감정노동 보호 : 폭언·폭행 예방 및 사후조치
▷배달앱 의무 : 폭언 예방 문구 또는 음성안내 제공
▷의견 제출기한 : 2026년 8월 18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