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 대상을
연간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한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화재·폭발사고가 반복되는 리튬-염화티오닐 일차전지 제조업을 공정안전관리제도, 즉 PSM 대상 업종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대상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과 공정위험성 평가, 비상조치계획 등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과 직무교육기관의 기본 인력이 충족해야 하는 강의시간 산정 주기도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와 일치하도록 합리화한다.
▷개정 목적 : 산업재해 공개와 고위험 제조공정 관리 강화
▷산재 공표기준 : 연간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사업장
▷PSM 신규 대상 : 리튬-염화티오닐 일차전지 제조업
▷교육기관 개선 : 기본 인력 강의시간 산정주기 합리화
▷의견 제출기한 : 2026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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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