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개정안은 사고 위험이 높은 벌목작업을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추가한다.
교육내용에는 임업기계의 특성과 위험성, 벌목작업 순서 및 안전작업 방법, 안전거리, 보호구와 신호방법 등이 포함된다.
특별교육 대상인 화재감시 작업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밀폐공간 작업 교육에는
밀폐공간의 위험성, 관할 소방관서 등 비상연락처, 대피용 기구의 위치와 사용방법을 포함하도록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존 관할구역뿐 아니라
인접 지방고용노동청 관할지역까지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지정 신청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 목적 : 고위험 작업 특별교육 및 건설재해 예방지도 강화
▷신규 특별교육 : 벌목작업
▷밀폐공간 교육 : 위험성, 비상연락처, 대피기구 사용방법 추가
▷화재감시 : 특별교육 대상임을 명확화
▷기술지도 범위 : 인접 지방고용노동청 관할지역까지 확대 가능
▷의견 제출기한 : 2026년 8월 24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