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용접·용단 작업장의 화재감시자가 불꽃과 불티의 비산 여부, 화재 발생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업무를 추가한다.
급성 독성물질 취급설비에는 파열판만 설치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개선해 안전밸브와 후단 배출물질 처리설비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화학설비와 부속설비를 사용하기 전 안전장치 등의 기능 이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점검사항을 명확히 한다.
인화성 가스 농도 측정이 필요한 지하작업장도 인화성 물질 취급설비가 있거나
오수·폐수·분뇨의 부패·분해 등으로 가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 구체화한다.
벌목작업에서는 나무 지름의 10분의 1 이상 높은 위치에 추구를 만들고 경사지 조재작업 시 목재 굴러떨어짐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한파 노출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증상과 예방·응급조치 방법을 미리 알리고, 보온 의류·장갑 착용 지도,
작업·휴식 배분, 작업시간대 조정 및 건강장해 발생 시 신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사업주 의무가 신설된다.
▷개정 목적 : 화재·폭발·벌목·한파작업 재해 예방 강화
▷화재감시자 업무 : 불꽃·불티 비산 및 화재 여부 확인
▷급성 독성설비 : 파열판 또는 안전밸브·처리설비 선택 가능
▷화학설비 점검 : 사용 전 안전장치 기능 점검
▷벌목 안전 : 추구 높이와 굴러떨어짐 방지조치 강화
▷한파조치 : 보온장구, 휴식·시간조정, 응급조치 및 신고
▷의견 제출기한 : 2026년 8월 24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