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단기근로자의 안전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에 정전기 제거 상태 확인 항목을 명확히 추가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품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안전정보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 표시로 화학물질관리법상 판매자 고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중복규제를 줄인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무를 연속 2개월 이하로 수행하는 단기근로자에게는
업무 수행 전 30분 이상 해당 업무에 관한 자체 안전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교육내용에는 화학사고 사례와 예방대책, 물질 노출에 따른 영향과 개인보호구, 대피경로·응급조치, 작업장 주변 위험요인 등이 포함된다.
자체점검대장에는 인화성 물질 취급시설 등에 설치한 접지 등 정전기 제거조치가 정상상태를 유지하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이 추가된다.
▷개정 목적 : 현장 맞춤형 교육 및 자율 안전점검 강화
▷단기근로자 기준 : 취급업무 연속 수행기간 2개월 이하
▷자체교육 : 업무 전 30분 이상, 1회 이상
▷고지 특례 :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품의 기존 표시로 갈음 가능
▷자체점검 추가사항 : 접지 등 정전기 제거조치 정상 여부
▷시행 예정일 : 2027년 1월 1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