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은 화평법에 따라 등록·평가가 끝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유해성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유해성심사와 유해성평가를 구분해 공개하고, 기존 별표를 별표 1과 별표 2로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별표 1에는 신규화학물질 6종의 정보를 정정하고 기존화학물질 78종을 새로 추가하며, 유해성 정보가 확보된 6종을 개정한다.
별표 2에는 유해성이 우려되는 신고 신규화학물질 6종의 평가 결과를 신설한다.
공개 정보에는 화학물질 명칭, CAS 번호, 인체·환경 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및 주요 유해성이 포함된다.
▷개정 목적 : 유해성심사·평가 결과 공개체계 정비
▷신규 공개 : 기존화학물질 78종, 유해성평가물질 6종
▷개정 대상 : 신규화학물질 6종, 기존화학물질 6종
▷공개 정보 : 명칭, CAS 번호, 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주요 유해성
▷의견 제출기한 : 2026년 7월 30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