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환경부는 2025년 8월 5일, 269종의 과불화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을 관심화학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그 운용 관리 방안을 담은 초안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환경 및 공중 보건 보호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관리 동향에 발맞추기 위함이며, 예방적 관리 원칙에 기반하여 대만 내에서 운용되는 광범위한 PFAS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
관리
대상 및 분류: 대만 환경부는 PFAS를 운용 위험에 따라 '과불화알킬산, 그 전구물질 및 기타 과불화화합물', '폴리머', '가스'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관리
농도: 모든 유형에 대해 관리 농도를 0.1%로 설정했습니다.
운용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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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불화알킬산,
그 전구물질 및 기타 과불화화합물': 0.1% 이상 제조,
수입, 판매, 사용, 저장 시 승인 서류 신청, 매월 기록 및 분기별 신고, 용기 및 포장 표시, 안전보건자료(SDS)
비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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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AS '폴리머' 및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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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실험, 연구, 교육 및 검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PFAS는 '독성 및 관심화학물질 관리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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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 기간: 규정 시행 후 운용자에게 2년의 완충 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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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은 공보 게재일 다음 날부터 60일간입니다. (공고일: 2025년 8월 5일, 마감일: 2025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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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나 수정 제안은 대만 화학물질관리청(化學物質管理署)의 자오 기술사(趙技士)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enews.moenv.gov.tw/page/3b3c62c78849f32f/d96ae3b3-35c2-44f5-bb8e-14fcac620045
https://join.gov.tw/policies/detail/a2564841-498c-4ebd-966e-4be77a8225c3